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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난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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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 등록을 하고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바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주변에 양도할 사람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정안되면 4월1일에 위약금 10%를 뺀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라고 하고 계좌번호도 미리보내달라고 해서 문자로 보냈는데 4월1일까지 2주정도 남았고 혹시나 환불을 안해주면 어떻하나 불안감에 2주동안 이 불안감을 참고 지내야되는데 찾아보니 1372 소비자상담센터라고 있더라구요. 일단 지금은 환불해준다까지 얘기는 나왔지만 말을 바꾸거나 환불 받지 못하는거에 대해 일단 신고가 아닌 상담을 미리 받아보고싶은데. 1372로 전화하면 그냥 지금 이런상황인데 만약 4월1일에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하냐라고 상담도 받아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으로 전화하시어 자유롭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속적 거래로서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일할계산하여 남을 일에 대한 환불을 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업체가 환불에 불응하면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