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제법유망한얼룩말
킹톡에서 상대방 실시간 메세지:핫바 보고 싶다
나:안녕하세요
상대:안녕하세요
나:실시간 보고 연락드렸어요
상대:네ㅎㅎ
나:비사 열었어요(성기사진)
상대:봤어요ㅎㅎ
나:어때요?
그 뒤로 아무런 답장 없이 30초~1분 만에 채팅방 없어지고 상대방이 탈퇴를 해서 사용자를 찾을 수 없다고 뜨고 저도 탈퇴했습니다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 통매음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인 수법과 달리 상대방이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