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킹톡(통매음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킹톡에서 상대방 실시간 메세지:핫바 보고 싶다

나:안녕하세요

상대:안녕하세요

나:실시간 보고 연락드렸어요

상대:네ㅎㅎ

나:비사 열었어요(성기사진)

상대:봤어요ㅎㅎ

나:어때요?

그 뒤로 아무런 답장 없이 30초~1분 만에 채팅방 없어지고 상대방이 탈퇴를 해서 사용자를 찾을 수 없다고 뜨고 저도 탈퇴했습니다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 통매음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인 수법과 달리 상대방이 본인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