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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나비1
총명한나비121.07.02

권리금환불소송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가)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에게 <A>카페를 권리금 받고 양도 하였습니다. (나)는 <A>를 운영중에 <B>라는 카페로 상호변경하여 운영하다 <B>카페를 (다)라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 하였습니다. 현재 (가)는 <C>라는 카페를 준비중입니다. 이경우 (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나)는 (다)와함께 또는 (나) 대신 (다)가 (가)에게 권리금 환불소송이 가능할까요?? 현재 10년중 6년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자체가 성립이 되야 할텐데 어떨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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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상호, 고객관계 등의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채를 양수인에게 이전 함으로서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 대해서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의 지역적, 시간적 제한하에 양도인에게 겸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로 볼 경우에 양도인을 상대로 겸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겸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계약상 영업 등의 권리의 양도의 위반이 있어야 하는 점, 아울러 이미 두 차례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한 점에서 바로 C의 손해 등이 권리금에 대한 약정 위반 등의 책임을 A에게 바로 물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위반에 따른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