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이번주 이해찬 애도 기간 설정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하우우우
우하우우우

계약직 사무보조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계약직 사무보조로 일 을 하고 있습니다.

주 평일 5일 약정 40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주에 법정 공휴일이 껴 있으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 되어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시급제는 별도로 그 날에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해 별도로 해당일에 대한 수당이 급여지급시기에 맞춰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유급 처리되어 급여가 반영되겠습니다.

    만약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 추가로 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의 경우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제 임금을 정해두고 일한만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일에는 8시간만큼 임금이 정산되는거고

    공휴일의 경우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