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역 병사 징계 위원회 처분이 너무 과해요. 항고 할 수 있을까요?

훈련중에 동기가 저에게 비인가 핸드폰을 건네며,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제 소유의 비인가 핸드폰이 아니며, 사진 촬영을 하지않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걸려 저 또한 징계를 받게되었습니다.

징계의 이유는 제가 계획을 가지고 동기랑 짜고 휴대폰을 가져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을 건네받을때 알았으며, 일절 계획한 적 없습니다. 또, 저는 사진을 같이 찍은 적도 없습니다.

징계는 휴가 3일을 짤리는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진급누락도 같이 포함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처벌의 경중을 따지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기분의 처분 정도를 고려해야 하고 별개로, 본인이 동기와 함께 비인가 휴대폰 휴대에 대하여 계획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입증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항고 인용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