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술 후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내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을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사고 경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술 후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내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실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