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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제목 그대로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내에서 대기하지 않고 편의점 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편의점 바깥 테라스에서 이십분 삼십분 나눠서 총 두세시간씩 대기를 했다고하면 사장측에서 알바생에게 근무태만이나 근로계약 위반 등의 법적으로 문제를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장소를 벗어난 것이라면 근로계약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태만의 경우, 단순히 폄의점 바깥 테라스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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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잠시 밖에서 대기한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까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