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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깨끗한고릴라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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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 조항(리셋 조항)이 소득세법에서 삭제된다?

2주택 보유자입니다

A주택은 1983년 B주택은 2010년 각각 매입하였습니다.

둘다서울 조정지역입니다.

A주택은 83년부터 현재까지 실거주입니다.

이럴경우 새정부 바뀐법에따라 B주택 매도 후

A주택을 바로 매도해도 a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기존에는 b주택 양도 후 기간이 리셋되어 2년 후 양도해야 양도세 면제로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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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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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2.05.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리셋규정이 사라지기 대문에 B주택 매도 이후 바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개정되어 1주택이 된 시점에 마지막 남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이 2년이었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삭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2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보유기간 리셋과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