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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콘도르297
밝은콘도르297

코로나때 유급휴가로 5일 쉬었는데 연차에서 소진이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연차와는 별개인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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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했어야 연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강제로 자가격리 되어야 됐던 때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 연차 처리는 안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코로나로 인하여 휴무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 사용한 휴가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꼭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에 직원 코로나 격리시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결근처리 또는 근로자 의사에 의해서 연차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이므로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