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 유급휴가로 5일 쉬었는데 연차에서 소진이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연차와는 별개인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했어야 연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가 강제로 자가격리 되어야 됐던 때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 연차 처리는 안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코로나로 인하여 휴무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 사용한 휴가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꼭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체규정에 직원 코로나 격리시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했을 때에,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결근처리 또는 근로자 의사에 의해서 연차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이므로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