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할 때 업무가 추가된다면
안녕하세요
기존에 구인공고에서는 관리팀 업무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다른 부서 일도 시키려고 하길래 제가 거부했습니다.
진짜 하기 싫기도 했고 구인공고 글에 그 업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면접때 그 분야 관련해서 조언이나 살짝 도와줄순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요.
그후로 계속 관리팀 업무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재계약할 때 관리팀 업무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저한테 제가 기피했던 부서 일을 다시 시킬수도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종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 등 계약갱신 제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여야 하고, 계약갱신을 제의했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기존과 다른 업무를 재계약 시 제의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어 전직명령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되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어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와 다른 의견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권유하는게 아니라면 업무변경의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