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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향기로운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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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할 때 업무가 추가된다면

안녕하세요

기존에 구인공고에서는 관리팀 업무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다른 부서 일도 시키려고 하길래 제가 거부했습니다.

진짜 하기 싫기도 했고 구인공고 글에 그 업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면접때 그 분야 관련해서 조언이나 살짝 도와줄순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요.

그후로 계속 관리팀 업무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재계약할 때 관리팀 업무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저한테 제가 기피했던 부서 일을 다시 시킬수도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종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 등 계약갱신 제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여야 하고, 계약갱신을 제의했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기존과 다른 업무를 재계약 시 제의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어 전직명령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되고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이견이 있어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와 다른 의견으로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권유하는게 아니라면 업무변경의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