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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참고래112

위용있는참고래112

24.06.12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을 수권받은 유한책임 조합원은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합자조합A가 유한책임 조합원 C에게 정관 및 총 조합원의 동의로서 업무 집행권과 대리권을 수권 하였고 등기까지 경유하였으면

C가 다른 조합원을 대리해서 건물을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계약성립 되나요?

상법 제 278조에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상법 제 278조에 따라 이 계약이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

업무 집행권과 대리권을 수권받아 등기까지 되어있어서 278조의 적용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6.13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조합원의 동의로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을 수권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책임조합원 C가 정관 및 총 조합원의 동의로서 업무 집행권과 대리권을 수권 받았고 등기까지 경유하였다면, C가 다른 조합원을 대리해서 건물을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는 합자조합 A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합자조합 A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C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합자조합 A에게 미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