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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다양한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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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분들 한번만 진짜 도와주세요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ㅠㅠ

제가 어제 같은학교 다니는 여자애 계정에 에스크 라는 익명 질문 앱이 올라왔길래 거기에다가 순수하게 진짜 자위해봄? 딱 이렇게 4글자 적었는데 그 여자애가 이런욕 올라올때까지 기다렸다 너는 고소할게 30만원 합의금 안들고 오면 이라고 스토리에 올렸는데 고소를 하면 고소가 되어서 ip추적 당하나요 아니면 빠구를 먹고 저는 일상생활 하면 될까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되면 부모님한테도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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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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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유도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위를 해봤냐고 물어보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상대방이 고소절차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동 범죄는 그 행동에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서 단순히 1회적으로 자위해본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정도로는 그 행동에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대화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위법성이 있는 행동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법 실무적 관점에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갑자기 그러한 표현을 한 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어플에 대한 수사협조를 통해 IP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것인지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