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조성비는 건물과 토지 중 어느 계정과목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래 내역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내역이 건물과 토지 중 어느 계정과목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하는지와 판단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1. 마당포장공사
2. 대체산림조성비
3.가설울타리및게이트
4.경계복원비
5.벌목비
6.개발행위허가비
7.지역개발채권
8. 분할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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