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는곳에서 4대보험을 받아야 국민연금을 사장님께서 내주시나요??
주20시간 한달 총 80시간 일합니다. 근무는 혼자하고 매장에 총 인원은 사장님까지 5명입니다. 처음 근로 계약서 쓸 때 4대보험을 안받았는데 국민연금을 안낸지 좀 되서 이제 내려고합니다. 4대보험을 해야 사장님가게에서 내주는 방식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가입했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된 금액을 각각 절반씩 회사와 질문자님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시간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 납부하려면 결과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이 경우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