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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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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곳에서 4대보험을 받아야 국민연금을 사장님께서 내주시나요??

주20시간 한달 총 80시간 일합니다. 근무는 혼자하고 매장에 총 인원은 사장님까지 5명입니다. 처음 근로 계약서 쓸 때 4대보험을 안받았는데 국민연금을 안낸지 좀 되서 이제 내려고합니다. 4대보험을 해야 사장님가게에서 내주는 방식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가입했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된 금액을 각각 절반씩 회사와 질문자님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시간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 납부하려면 결과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이 경우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