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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영특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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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구토로 인한 세차비와 차량감가 비용 청구

알바 회식 후 집 가다 사장님 차에 구토를 하였는데 세차비용을 5-6개월동안 아무 말 없다가 알바 그만두며 퇴직금 요구하자 세차비용 50만원과 차량 판매할 때 감가 30만원 되었다고 사장님이 8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세차비용 이나 감가 된 영수증 같은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수증이 있다고 하면 제가 80만원을 다 지불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구토로 인한 세차비용은 통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장이 주장하는 80만 원 전액을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해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증빙(세차 영수증, 차량 감가 자료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 입증이 없는 경우 단순 주장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현실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차량 내 구토의 경우, 통상적인 실내세차비용(약 10만 원 내외)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가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 판매 후 감가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사장이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하려면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입증이 없다면 부당상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우선 사장에게 세차비 및 감가손해의 영수증, 견적서, 차량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금액 전액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 세차비 수준을 기준으로 일부만 지급하거나, 정당한 영수증 제시 시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별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정당한 증거 없이 상계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 실무 조언
      통상적인 손해는 10만 원 이내 세차비 수준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부풀려 주장한다면, 근로청이나 노동위원회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병행하고, 손해배상 부분은 증빙을 전제로 민사상 협의 또는 소송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