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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낭만고냥이

낭만고냥이

개인인 임대인과 법인인 임차인의 월세세금계산서

임대인은 개인이고(주택임대사업자 아님)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이고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 합니다.

질문)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나요?~

임차인이 이체한 내역으로 지출증빙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이는 주택에 해당함으로

    개인 소유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아파트 월세액 등에 대해 계산서를 수취

    할 수 없음으로 임차자인 법인에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

    함으로 임차계약서 및 월세 지급액 관련 증빙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내용을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임대라면 사업자등은 안하셔도 되며,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