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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민법상 비진의 표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비진의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복권 당첨되면 병에게 반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를 들은 병이 정에게 나 저거 받으면 너 가방 하나 사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만 선의의 제3자인가요(증여계약) 아니면 병과 정이 선의의 제3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은 제3자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 정은 갑~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선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진의의사표시에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해당 비진의의사표시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바, 병과 정 모두 해당 비진의사표시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