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 비진의 표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비진의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복권 당첨되면 병에게 반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를 들은 병이 정에게 나 저거 받으면 너 가방 하나 사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만 선의의 제3자인가요(증여계약) 아니면 병과 정이 선의의 제3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은 제3자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 정은 갑~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선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진의의사표시에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해당 비진의의사표시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바, 병과 정 모두 해당 비진의사표시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