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 요청으로 일한것도 대타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월수토일 딱 정해진 시간은 없고 사장님이 언제는 5시부터 나와라 언제는 7시에와라 하셔서 그렇게 일하다가 13일~17일까지 여행을 가셔서 원래 일하던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게 되었는데 저 주는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대타 개념으로 들어가서 제외시켜야하는 요일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여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추가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스케쥴표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인 월, 수, 토, 일요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대타를 한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