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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레오파드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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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요청으로 일한것도 대타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월수토일 딱 정해진 시간은 없고 사장님이 언제는 5시부터 나와라 언제는 7시에와라 하셔서 그렇게 일하다가 13일~17일까지 여행을 가셔서 원래 일하던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게 되었는데 저 주는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대타 개념으로 들어가서 제외시켜야하는 요일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여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추가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스케쥴표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인 월, 수, 토, 일요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대타를 한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