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스케줄이 변경되었을때 주휴수당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주당 14.5시간 근무인데
사장님이 1달마다 스케줄을 정해주십니다.
근데 그 달 스케줄이 주당 15시간 초과시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스케줄이 아닌 대타다 라고 하시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면 사전에 정해진 스케쥴과 다르게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회사에서 사전에 제공한
스케쥴에 의하여 그대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한주 15시간이 넘는 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쥴이 매달 바뀌고 그에 따라 15시간 이상이 된 것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타는 보통 스케쥴에는 없으나 급하게 또는 동의를 구하여 추가근로를 시키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그러나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근무형태의 경우 1개월 동안 지정한 스케줄 근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달에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왜냐하면 스케줄 근무의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스케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관계없이 사장님이 매월 정해주시는 스케줄 자체가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원래 14.5시간인데 특정 주에만 바빠서 1시간을 더해 15.5시간을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주휴수당 기준이 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기준이므로, 단순히 연장근로로 인해 15시간을 넘긴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어쩌다 한 번 대타를 서서 15시간을 넘긴 게 아니라, 사장님이 짜준 공식 스케줄에 따라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국 어느정도 상시적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사장님이 스케줄을 짰다면, 이는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무스케줄에 의하여 14.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보려면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된 근로시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