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부동산 취득을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혼인신고 되어있는 상태)
혼인신고 전 미리 전세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 상태였고, 이때 전세자금 중 일부를 제가 남편한테 송금하였고
전세집 계약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고, 저는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지냈었습니다.
그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고, 새로운 집 매매를 하여 이사계획 중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부동산 처분대금' 칸에 증빙서류를 기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세집 계약자는 남편인 상황에서, 잔금 처리시 남편이 저에게 기존 전세자금 중
제가 줬던 부분을 저에게 다시 주고 제가 그 돈을 이용해 새로운 집 잔금을 치를 계획입니다.
''''이때 증빙서류를 전세집 거래계약서(남편이 계약자)와 추가적으로 이 집에 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니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서류를 더 내야하는지 고견 여쭙고싶습니다.''''
(어제 질문 올렸었는데 구체적 상황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이 있어 다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