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부동산 취득을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궁금증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혼인신고 되어있는 상태)

혼인신고 전 미리 전세집을 구해서 살고 있는 상태였고, 이때 전세자금 중 일부를 제가 남편한테 송금하였고

전세집 계약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고, 저는 동거인으로 등록하여 지냈었습니다.

그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고, 새로운 집 매매를 하여 이사계획 중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부동산 처분대금' 칸에 증빙서류를 기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세집 계약자는 남편인 상황에서, 잔금 처리시 남편이 저에게 기존 전세자금 중

제가 줬던 부분을 저에게 다시 주고 제가 그 돈을 이용해 새로운 집 잔금을 치를 계획입니다.

''''이때 증빙서류를 전세집 거래계약서(남편이 계약자)와 추가적으로 이 집에 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혼인신고를 했으니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서류를 더 내야하는지 고견 여쭙고싶습니다.''''

(어제 질문 올렸었는데 구체적 상황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이 있어 다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 해당 금액을 다시 남편분께 지급하여 새 주택을 남편분 명의로 취득하셨다면,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증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만 기재하고, 증여한 금액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시면 됩니다.

    증여 사실은 증여세 신고서로 소명할 수 있으며, 전세금의 흐름은 기존 전세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충분히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있다면 추후 전세보증금을 남편분이 집주인한테 받고 남편분에게 새롭게 이체받아 증여받으시면 되며 이는 배우자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