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나 받을 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을 실손보험사에서 지금,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실손 1세대가입자입니다 지난 1월인가 대법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환급금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환급금은 보상대상이 아님을 받아드립니다
그런데 입원치료비를 신청했는데 아직 받지도 않은 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보니 환급 받(은) 부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서 환급 받은 후 보험회사에 지급하라고 이해되지, 환급 받(을) 부분을 미리 공제하라는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맹장수술비는 내년에 환급받으면 보험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전액 보상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공제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보험회사에서 계산해서 내년에 500만원이 환급될것을 예상하여 선공제 한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채를 얻던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자까지 부담하며 내년에 환급금을 받을때까지 선 공제를 당해야 한다는 건지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하여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환급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에서의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맹장 수술비를 전액 보상받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