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음란물유포죄 처벌이 되나요?

현재 만 18세로 미성년자이고 약 일주일 가량 섹트 계정을 만들어 섹트코리아 등 커뮤니티에 성기 사진을 4장 정도 게시했습니다.(전체공개, 수익x) 그런데 그 게시물을 캡처했다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음란한 사진을 올리면 불법이라고,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시글은 바로 내리고 약 5시간 후 계정도 완전 삭제했습니다.

1. 섹트 커뮤니티에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까요?(디엠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2. 만일 그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그 계정이 저라고 특정될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가계정입니다)

3. 연락 오더라도 부모님이 모르시게 할 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본인 성기 사진을 전체공개로 올리셨다가 신고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사진이 음란한 화상으로 판단되면 전체공개 게시가 음란한 화상의 '공공연한 전시(불특정인이 볼 수 있게 내보이는 것)'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상대가 신고를 취소해도 수사는 열릴 수 있고 글을 지운 사정도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만 18세라 소년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분을 위한 송치도 가능합니다. 계정 특정에 걸리는 기간은 IP·통신사 추적 상황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고, 소년부가 이송 또는 검찰 송치 결정을 하면 그 사유가 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행위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트위터 계정으로 가계정이라면 특정이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가계정이라면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도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시글도 모두 삭제하셨다면 크게 문제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 모르게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