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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빨간타이거
이미빨간타이거

연대보증삭제에 대해서 붕금합니다.

제가 8년전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지급명령이라는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한테 전화하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했다고하면서 신몽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연대보증인이 삭제된다고하는데 맞는말인가여?

이런데서는 제가 잘몰라서여 ㅡㅡ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대보증인의 채무 상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