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로 민사사건이데 항소를 해야할까요

보험사기로 1심에서 보험사기는

성립되지않는데 피해금액은

제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닌

보험사가 주장한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가 났습니다

이대로 끝낼려고하니 너무 억울하고

피해가 심하네요

2심을 하자니 소송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너무 힘듭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온걸

무리하게 민사까지 걸어서 사람피를

말리게 하는 손보회사의 그런행위를

좌시하면 저갔은 피해자가 나올까

걱정스럽고 하네요 너무고민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의 결과 그리고 인용된 금액과 다투고자 하시는 금액의 차이를 따져보시고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염두에 두시어 실익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일심 판결의 이유 그리고 일심 판결의 모순이나 위법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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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피해가 심하다면 소송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여도 항소심을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됩니다.

    항소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 각자부담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