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실업인정일과 수급만료일이 다른것에 대하여
저희아버지께서 실업인정일이 10/10일 이신데 수급만료일이 10/06일로 되있더라구요?? 10일은 공휴일도 아니라서 아버지 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셧는데 오늘
신청할려니 수급만료일 날짜에 맞춰 재취업활동이 돼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원래 10/10일날 금일안에
영상시청을 해야하는거라...의심조차 못했는데..심지어
10/06일은 공휴일 전날이고..공휴일이 끝나는 날이
실업인정일인데 왜 수급만료일이 10/06일 일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매번 그날안에 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날짜를 지들 멋대로 바꾸니 혼동이...혹시
수급만료일이 원래 아버지께 할단된 실업급여 날이고
실업인정일을 공휴일이 껴있어서 늘려준걸까요?..
그게 아니면 이해가 잘...안되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휴일 다음의 평일이 실업인정일로 지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이 10월 10일로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