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준 임금체불 기간 계산이 틀리다고 고용센터에서 거절 당했는데 맞나요?

10일이 월급 날입니다

10/10-50%지급

10/14-50%지급

11/10일- 25%지급

11/12일- 25%지급

12/23일- 50%지급

12/10-50%지급

12/23-50%지급입니다

고용센터직원분은 10월 급여는 이미 14일에 지급 완료 됐기 때문에 단절되어 ‘4일’과 12월 지연지급 13일은 합산이 안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도 더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거 하셨는데

법령에 있는 ‘연속으로 2개월’ 이 저 뜻이 맞나요?

저는 다 합산해서 60인 줄 알았는데..

가능하면 전화 상담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의 판단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및 지침에 따라 이직 전 1년 이내의 지연지급 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6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10월의 지연 일수 4일 역시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11월분 급여 지연 기간(약 43일)과 10월(4일), 12월(13일)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이 넘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입증할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센터의 거절이 확정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공식 확인받은 후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