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분 명의 집 가족이 나눠가지려면

삼촌이 26.05월 돌아가셨습니다.

거주하시는 집은 삼촌 명의의 집이라

처분을 해야하는데

집 매매가가 8천정도라고 하는데

남은 형제 5명에서 나눠가지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삼촌은 미혼이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삼촌분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어 상심이 크실 텐데 상속 문제까지 알아보고 계시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미혼이신 삼촌이 남기신 주택을 형제분들이 나누어 가지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등기 절차를 우선 거치셔야 합니다.

    1. 상속인 확정 및 서류 준비

    삼촌분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형제자매 5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먼저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관공서에서 발급받아 정확한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

    집을 처분하여 대금을 나누려면 상속인 5명 전원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집을 누구의 명의로 이전하여 매각할지 대금 분배는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상속등기 및 주택 매각

    사망자 명의 그대로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협의된 내용에 따라 형제들 공동 명의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우선 공동상속인인 형제분들이 모두 모여 주택 처분과 대금 분배 방식에 대한 협의부터 원만하게 진행해 보세요.

    복잡한 상속 절차가 큰 분쟁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처분을 하여 나누어 갖거나 처음부터 지분으로 나누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