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인이상 집합금지 스포츠 강습 문의
안녕하세요~!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스포츠 강습으로 사업자 등록된 다이빙샵에서 5인이상 사람이 모여 자격증 관련된 이론교육을 받게되면 불법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정명령의 경우,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 및 장소 제공 행위 금지(5인 이상 동반입장, 예약 등)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도 사적으로 강습 목적인 경우라면 금지되는 모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하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자체가 집합금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