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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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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운영하면서 레슨비나 회비받는건 불법아닌가요?

정식학원도아닌 일반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레슨비를받거나 동호회 가입비나 회비를 받는것은 불법인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가입비나 회비를 받는 것은 당연히 그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레슨비의 경우, 이를 업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 절차 없이 진행하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탈세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레슨비나 회비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