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호회 운영하면서 레슨비나 회비받는건 불법아닌가요?
정식학원도아닌 일반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레슨비를받거나 동호회 가입비나 회비를 받는것은 불법인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가입비나 회비를 받는 것은 당연히 그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레슨비의 경우, 이를 업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 절차 없이 진행하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탈세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는 범위에서 레슨비나 회비를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