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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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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증 “2개 직장”(주말 근무 + 주5일 근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전 직장의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과거 대학생 주말 아르바이트(토,일 14시간 근무) 근무 일수를 끌어오려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기간

23.01.07~23.12.11(주말만 근무)

직전 직장 고용보험 기간

24.05.30~24.11.30(평일 9 to 6)

상담을 받아보니 직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56일 정도이며, 부족한 일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 합치려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9 to 6)가 아닌 주말 1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 일수 산정 방식이 궁금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180일을 채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정기간은 직전 직장 고용보험 해지일인 24.11.30의 1년 6개월 전인 23.05.30 부터 기간 산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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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주 2일 근무인 경우 2일을 합산하며 주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주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음).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한 기간에는 하나의 우선된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산정기간 중 근무한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