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충분히생기있는천재
충분히생기있는천재

15평 아파트 월세 1년 계약했는데 만료가 곧 됩니다

연장하고싶은데 보통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주인한테 연락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부동산을 끼고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

    보통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는 말씀 하시고 연장 하십니다.

    이때 추가로 확인 할 것들이

    • 임대료(월세/보증금) 변동 여부

    • 계약 조건 유지 여부

    • 연장 기간 (보통 1년, 2년 등)

    정도 확인하시고 기존계약서를 갱신해도 되고, 새로 써도 됩니다.

    담당했던 부동산에 이야기 하시면 계약 진행 도와주실 거에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 등 별다른 조치 없이 2년간 거주가 가능한데, 만일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여기에 응하면 1년 연장 계약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했으면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께 1년 더살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그전 계약 그대로 1년더 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께 미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6개월 ~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및 해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연장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동의 한다면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