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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쭈꾸미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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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해 급여가 올라야 하는데.. 아직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9월인데...

저희는 년 2회 상여금으로 월급의 50% 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지배인이 하는 말이 상여금을 12달에 나누어서 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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