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후 구두협의했는데 어떻게해야하는가요?
전세계약이 올해 10월9일까지입니다.
7월18일에 연락이왔고 전세만기후 한달정도 더 살수있게해달라고하셔서 전세자금과계획을 10월초로 맞춰놔서 안된다고말씀드렸는데 사정하셔서 월세한달받고 11월초에 나가기로 7월25일날 문자와 전화로 구두협약했습니다. 8월18일 다시연락오셔서 전세금에60%정도를 10월초에 빼줄수있냐고하셔서 자금이랑계획을 11월 초로 협의해서 그때로 맞춰놔서 죄송하다고했는데 8월26일 연락오셔서 다시 10월초에 나가아될것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전세자금반환을 10월초에 해드리는게 맞는지 구두협의한 11월초에 드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해지통보 3개월후에 드려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문자라는 증거가 있다면 서로 협의하에 정한 날인 11월초가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협의되었던 11월에 반환하는것이 맞으나 여력이 된다라면 10월에 반환해주시고 분쟁없이 마무리 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합의로도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두합의한 11월초에 보증금 반환을 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