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통지서에 관하여 절도죄 형사사건 문의드립니다.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검찰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사건번호도 올해 22년도이며, 결정일자도 올해 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죄명은 절도이며/ 결정결과는 기소유예입니다.
저는 딸이고, 저히 어머니 이름으로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어머니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나요.
* 기소유예란 무엇이고
* 이름과 휴대번호만으로도 이렇게 상대 고소가 가능한가요
*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찌만 변호사를 사서 고소장을 접수한 건이 이렇게 통지서로 나오나요?
* 통지서 받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검찰청 민원실 가서 상세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머니 입원중이라 대리인이 갈때 필요서류 좀 알려주세요.
* 죄명이 절도라고 나와 있어서 너무 억울한데 기소유예면 항소를 하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쉽고 섬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너무 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