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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털털한박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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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매도를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주 소액이기는 하지만 해외주식을 매수한 상태에서 계속 보관중에 있는 경우 매매 소득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외 주식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매매로 인한 소득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손실을 본 때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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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중이시라면 소득이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손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양도소득은 기본공제로 년간 250만원이 공제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2005.06.10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매입 및 매도시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매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해서 세법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본공제액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