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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삵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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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가기로 했다가 취소되어 계속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두달 뒤 해외에 가게 되었다고 회사에 얘기하였다가

취소되어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구두)

회사측에서는 제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타부서 프리랜서를 제 자리(정규직)으로 내정해두었고

이미 얘기해두어서 번복하기 곤란하다합니다.

이 경우 저는 자발적퇴사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기 이전에는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불분명하며,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 의사의 번복이 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해당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할 의사가 없는 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사의사를 먼저 밝혔으면 철회는 안되고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일단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지 퇴사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상태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