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가기로 했다가 취소되어 계속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두달 뒤 해외에 가게 되었다고 회사에 얘기하였다가
취소되어 계속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구두)
회사측에서는 제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타부서 프리랜서를 제 자리(정규직)으로 내정해두었고
이미 얘기해두어서 번복하기 곤란하다합니다.
이 경우 저는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기 이전에는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불분명하며,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 의사의 번복이 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해당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할 의사가 없는 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사의사를 먼저 밝혔으면 철회는 안되고 자진퇴사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일단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지 퇴사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상태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