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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 위원장 선거후보등록

노동 조합 위원장선거후보 등록시 규약에는 가정사문제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혼 사유도 가정사 문제로 후보 등록이 안될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는 판례나 있어서 박탈 된적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후보 등록시 규약에 가정사 문제라는 게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질문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의 입후보자격과 그 해석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혼은 후보등록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