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 조합 위원장 선거후보등록
노동 조합 위원장선거후보 등록시 규약에는 가정사문제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혼 사유도 가정사 문제로 후보 등록이 안될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는 판례나 있어서 박탈 된적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후보 등록시 규약에 가정사 문제라는 게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질문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혼 등의 가정사가 노동조합 입후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이는 차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의 입후보자격과 그 해석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규약이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혼은 후보등록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