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메세지 캡쳐행위만으로도 법에 위배되나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용pc에 로그인되어 켜져있는 타인의 업무용 메신저를 캡쳐한 경우 처벌받나요?
만약 법에 위배된다면 캡쳐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캡쳐한 행위, 유포한 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