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돈거래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지인과 돈거래를 4천만원~5천만원 하려고 합니다 혹시
세금 문제는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간에 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대여인지 아니면 구매대금인지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인과의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인분에게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빌리시는 것이라면 차용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인과 금전 소비대차거래 를 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없이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어도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금 대여/차입 관련인 지, 또는 실제 증여한 건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일에 맞춰 상환한 경우에는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