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확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입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피고이고, 소송비용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액을 입금할 때 당사자간 별도의 확인서류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계좌번호 받고 입금하고 끝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좌번호 요청해서 입금하고 끝내는게 보통입니다. 계좌에 입금내역 있어서 영수증 같은 것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명확한 방법이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 이체 내역이 남는 것이고 통화기록들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을 해서 계좌이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