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경우 법리와 사실 모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상고심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에서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을 구별하여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법리심을 하는 법원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이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반면 1심과 2심은 사실관계 자체를 판단하는 사실심 단계로, 증거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