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정세액 금액이라는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여름에, 회사를 퇴사하여,

2026년 2월에 연말정산 홈텍스 진행했고,

2026년 5월 오늘 홈텍스에 접속해서 개인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을 15년 가까이 했지만, 퇴사 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건 처음이라서 질문드립니다.

사진에 최종적으로 맨 밑에 결과가 나왔는데,

72번 항목의 금액을 세금 더 내야하는것이라는 뜻인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좌절하고, 인생이 살기 힘들어지니 힘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 줄의 약 -37만원이 환급되는 세금입니다.

    결정세액 = 내야될 세금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금

    이 둘 차액이 환급받을 세금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므로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내용의 적법성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정상적으로 신고서가 작성되었음을 가정하면 올려주신 사진 상 77번 금액이 환급된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72번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 "결정세액"

    73번은 퇴사정산시 타소득은 고려하지않고 근로소득만 고려하여 결정된 임시결정세액 정도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74번이 마이너스이므로 해당 금액만큼 환급된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