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완벽한조롱이236

완벽한조롱이236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는 입주할때 갚으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분양시에 중도금 무이자라고 하는데 중도금 내는 시기에 대출을 받으면 그것은 무이자로 준다는 말일테고 입주시에 한꺼번에 갚아버리면 끝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란 건설사에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입주 시점에서 중도금 대출의 원금이 상환되어지면

    더 이상 이자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는 건설사 이자를 대신 부담해주는 구조입니다.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거나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되며 무이자라고 해서 원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후에는 일반 주담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 무이자는 입주 전까지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건설사가 대신 내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대출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시면 추가 이자 부담 없이 깔끔하게 종료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입주 시 잔금대출로 갈아타서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정해진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 부담이 질문지님께 돌아오므로 날짜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중도금 납부 시기에 대출 금리에 대한 이자를 건설사나 시행사가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분양 계약자는 중도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이자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출은 보통 중도금 대출이며, 입주 시점에 잔금과 함께 대출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 무이자는 건설사가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대출원금만 전액상환하거나, 잔금 대출로 전환하면 이자부담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다만 대출실행 시 발생하는 인지세나 보증료는 본인이부담할 수 있으니깐,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