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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nRex
DevonRex23.04.24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 잔금 등 보통 어찌처리하시나요?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보통 무이자로 중도금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입주시에는 잔금 납입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님 이전 무이자로 나가던 중도금과 잔금 모두 납입해야하나요?

보통 중도금대출로 해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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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청약하여 당청후 분양계약을 체결할때에, 통상 계약금10%는 자납하고 중도금은 60%로 중도금 대출 가능합니다.

    나머지 잔금대출시 중도금을 상환하는데 잔금대출시 주택구입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잔금대출로 전환 하여 전세를 주어 전세자금으로 중도금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잔금중의 일부는 자기자본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자금계획을 세워 분양에 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계약금을 납부하면 중도금(대부분 60%)는 대출로 진행을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라면 시행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자는 신경안쓰셔도 되겠지요. 그 후에 잔금이 30%가 나오는데 내가 입주를 하는지 세입자를 들이는지에 따라서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입주를 하신다면 중도금 60%와 잔금 30% 즉 90%의 자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잔금대출을 진행하시면 60%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추가로 10% 정도 70%정도가 진행됩니다.

    그럼 내가 가진 자금이 최소 20%는 있어야 하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청약된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저 비율대로 했을때 내 필요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60%대출받는 금액이 전체 분양가 정도 되는 곳들도 많았었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 미분양등으로 인해 이 물량을 소화하고자 혜택을 주고 분양을 하는경우가 있어 그렇게 보일수 있지만 현실상 무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입주일(잔금일)에 잔금과 이자를 한번에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잔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잔금시 중도금대출 원금+이자+분양잔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금액을 매꾸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6회분중 2회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점도 분양계약시 지급방법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은 30% 납부하나 건설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아파트는 입주시 등기설정이 되지 않아 담보대출을 이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취급하지 않고 건설사와 협약된 은행지점에서 잔금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 공고 ( 45일에서 60일 ) 후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시 잔금을 치루는경우 보통 분양가에 맞춰 잔금대출을 받고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자에는 보통 기대출하신 중도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중도금+잔금 함께 대출을 일으킵니다.


    -> 중도금대출은 보통 잔금일전까지만 기간을정해 빌리신다 이해하시면됩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