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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갈기쥐111

다정한갈기쥐111

이런건 집주인이 돈 줘야하는거 맞죠?

아니 자다가 밖에 너무 큰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제 방충망이 없어진거에요;;;; 진짜 개식겁하고 1층 내려가서 보니까 방충망은 개박살나서 길 중앙에 널부러져있고;;; 진짜 사람다쳤을까봐 얼마나 식겁했는지 모릅니다….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맞았을까 아니면 지나가던 차에 떨어져서 누군가 다치진 않았을까… 다행히 방충망만 박살나고 끝나서 너무 다행인데, 제가 다시 낄까 하다가 낄 줄도 모를 뿐더러 방충망도 박살나서요; 이거 기사님 불러서 새 방충망 달아달라고 해도 되는거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은 집주인에게 연락하시어 조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조치하지 마시고 일단 집주인에게 알리시어 해결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