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 여부는 관계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사회관념상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스"라고 표현했다고 해도, 채팅의 전후사정상 섹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인정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