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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근면한개리28
근면한개리28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 내 채팅 (4~8명있었음)에서 그냥 색스색스만 계속 치고있었는데 어떤 한분이 수치심 드니깐 그만하라해서 제가 왜요? 섹스도 아니고 색스인데?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상대방이 2번더 말하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길래 이거 복붙해서 보냈습니다.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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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스 (sax)명사

지붕의 슬레이트 끝을 자르는 공구. 한쪽 끝에 못 구멍을 만드는 돌기가 있다.

그래도 계속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길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턴 주의할게요라고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 여부는 관계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사회관념상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스"라고 표현했다고 해도, 채팅의 전후사정상 섹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인정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