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0. 13:47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 여부는 관계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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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스"라고 표현했다고 해도, 채팅의 전후사정상 섹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고 인정된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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