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고 있는 지인 형으로부터 약 1년전에 천만원 가량 차용했습니다
워낙 절친한 사이라 따로 계약서나 녹음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주위 다른 지인들은 제가 그 형으로부터 빌린 사실은 알고 있구요
근데, 약 2주전 그 형님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황망하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장례를 진심어리게 치러드리고 이제 조금 숙연해진 시간이 되었는데
일년전에 그 형님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액을 어떻게 갚아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사고무친인 그 형님이라 대신 수령할 사람도 없고...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권자가 사망하였고 따로 상속인의 존부를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조치를 취하실 부분은 없으며
굳이 채권자의 상속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존부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를 통해 상속재산에서 변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서는 해당 상속인들이 채권을 상속 받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있다면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법정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있을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변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