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집에, 기혼자녀부부(손주포함)가 함께 거주해도 되나요?

부모님 집이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라서요.

자녀(손주포함)부부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손주들 학교도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전입신고까지 해서 주민등록 상으로도 같이 동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부모님은 주택이 1채(B) 더 있어서...

부모님은 실제 주로 B에서 거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주택 A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나온다든지...

아님, 법적으로는 동거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걸까요?

이런것도 꼼수로 봐서...다 걸리는건가요?

문제가 되면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인지를 확인하려고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집이 학군이 좋은 동네라서, 자녀(손주포함)부부가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과 같이 살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주인은 살지 않고 본인이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