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각 다음 집주인의 아들 여자친구 전세대출
부동산 매각하고 월세로 가려고합니다
집보고 갔는데 처음보는 방법이라 사기인거같아서요
아버지 명의로 집을 구매할건데 실거주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한다고합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집을 살기에 대출이 안나오니 여자친구가 전세대출을 한다는데..
부동산이 오래됨부동산이기도하고 요즘 그렇게 많이 한다고하는데 ㄱ전세대출받을려면 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저랑먼조 계약서를 쓰고 잔금날 집넘기는쪽으로 하자는데 저도 근저당권 잡혀있고 하는데 이거 할수있나요?
법무사를 쓸려고하긴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할수는 있는 방식인데, 원치않는다면 거래자체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보통 질문의 방식은 질문자님과 매도자분 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맞추어 주택명의를 넘기면서 임차인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해당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면 질문자님은 말그대로 매매잔금시 매매대금만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차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받게 될것으로 보이나, 과정상 찜찜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 매도자체에 여유가 있다면 위 부분을 모두 거절하고 다른 매도자를 찾으시는것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도자(글쓴이)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여자친구(임차인)이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을 한다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잔금일자에 여자친구(임차인)이 전세대출로 잔금을 치게 되면 매도자(글쓴이)께서는 그 잔금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말소를 시키고 또한 나머지 금액을 받고 소유권을 남자친구분 아버님에게 소유권이전시켜 드리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매도자(글쓴이)의 경우 잔금일자에 전세보증금 + 나머지 금액을 받고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시키시면 되고
전세보증금 + 나머지금액을 매도금액으로 소유권이전하시면 되고 그 집은 남자친구 아버님(소유) 여자친구(임차인) 구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각하고 월세로 가려고합니다
집보고 갔는데 처음보는 방법이라 사기인거같아서요
아버지 명의로 집을 구매할건데 실거주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한다고합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집을 살기에 대출이 안나오니 여자친구가 전세대출을 한다는데..
==> 주택 소유자의 가족인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하지만 혼인하지 않는 여친인 경우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오래됨부동산이기도하고 요즘 그렇게 많이 한다고하는데 ㄱ전세대출받을려면 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저랑먼조 계약서를 쓰고 잔금날 집넘기는쪽으로 하자는데 저도 근저당권 잡혀있고 하는데 이거 할수있나요?
법무사를 쓸려고하긴했습니다
==> 전세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매매 계약서 확인 , 전세 계약 특약 작성 , 잔금일 동시 진행 , 법무사 입회 ,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은 가능합니다
특히 법무사 쓰신다고 한 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설명 들은 구조는 완전히 사기는 아니지만
부동산에서 자주 하는 조금 복잡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서 확인 안 시켜주면 바로 거절하는 게 맞고 그런부분을 부동산과 확실히 짚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허위 임대차와 대출 사기 공범이 우려됩니다.
은행은 직계비속 및 그와 특수관계가 의심되는 사람 간의 전세계약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아버지가 집주인인데 아들의 여자친구가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이 이를 알게 되면 대출 사기로 간주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몇 가지 더 정확하게 판단해야할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매도자인 질문자가 매수자로 나타난 아버지 & 아들 & 아들 여친 에대해서 사기인지 의심하고 계시는 상황 같습니다.
매수자 측에서는 아버지 명의로 하고, 집에 아들과 아들여친이 세입자로 들어오고, 그 세입자인 아들여친의 전세대출로 집값을 치르겠다 라는 말로 보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구조인 것이, 대출이 나올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나온다고 보여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은행은 이런 특수관계의 전세대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며, 그 전에 계약 자체가 대출용계약으로 판단되어 질문자는 잔금을 못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는경우에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이것도 리스크 중의 하나 입니다. 은행은 전세대출 시 물건에 근저당 껴 있으면 대출을 안해줍니다. 상환 조건부 대출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높은 확률로 이런 부분을 매수자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세대출 안나오면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 취소"라는 특약을 넣자고 할 겁니다. 이걸 거부하셔야 합니다. 이걸 들어주면, 다른 매수희망자들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도 질문자 측에서도 고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를 먼저 쓰자고 하는 것도 전세대출 심사 받을려고 그런 것입니다. 계약금 받고 써주도록 하세요. 물론 계약금은 대출 거절 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