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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운좋은맥주
월세 집을 계약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집을 아버지가 다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걸어 놨는데
이 매물을 계약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담 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가등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며 다만 위와 같은 가등기가 실제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불안하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가등기권자도 입회 하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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